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 10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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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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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19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의 개선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10일 이내로 규정한 조사신청서 보완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했다. 신청인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의견 청취,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조사 절차상의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해 조사 당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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