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 채널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교묘해지는 덤핑과 우회덤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로 우회덤핑 시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수출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대신 수출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는 '가격약속'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계와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올해 새로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철강제품 가격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정보 공유를 확대해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공유된 정보를 적극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함으로써 국내 기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무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과 우회덤핑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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