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예의 논란'…법무부 "검사가 일정 잡는 서류 전달 한 것, 예의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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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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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조사 과정에서 예의를 다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이 아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일정을 조율하는 서류를 제출하러 간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바로 면담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검찰청이 응대도 하지 않았고, 해당서류가 검토도 없이 반려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지침 관행은 따로 규정된 바가 없고 규정상 어긋난 점은 없다"며 지금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의에 대한 것인데 법무부는 예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일정을 조율해도 되지만 예의를 갖추려 방문해 일정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서류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검사들이 평검사라 예의가 없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수은 검사들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검에 방문한 것으로 보도된 이정화 검사(연수원36기)는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7년부터 검사로 일해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한 윤인식 검사(연수원38기)도 2006년 사법고시에 합격, 육군법무장교를 거쳐 2012년부터 검사로 임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일정조율이 아니라 감찰이 진행됐더라도 감찰대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감찰 대상자가 이 같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특히 평검사 감찰과 검찰 간부급 감찰 사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찰 절차는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규정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규정을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현재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무턱대고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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