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장병 오늘부터 유흥시설 출입시 징계...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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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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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강원 등 1.5단계 지역 복무 장병 휴가 제한 권고

군 당국이 17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적용하는 거리두기 지침을 1.5단계로 격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 장병들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유흥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출입 적발시 징계에 처해진다.

장병 휴가나 외출, 외박 통제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휘관에 '휴가 연기'를 권고토록 했다.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한다.

교육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지난 7월 경기도 포천 육군 부대에서 민간인 진로상담사를 통해 병사 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지난주 충청남도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집단감염에서 부대를 방문한 민간 강사가 감염원으로 추정된 데 따른 조치다.

영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과 관련한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충남 천안·아산,전남 순천·광양·여수 거주 장병들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2단계에 준하는 지침을 적용한다. 민간인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강원 지역 간부들은 외출 및 회식·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일과 후 숙소 대기가 권고된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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