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번방 사태’ 중대성 3단계로 구분... 유통 방지 의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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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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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체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 유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고 삭제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고, 삭제 요청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 범위와 세부 내용, 지원사항 등도 이전보다 더 구체화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해당 기업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자격 요건, 교육 등의 사항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또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 발생 정도, 피해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3단계(매우 중대, 중대,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위반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기준금액에 대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 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50% 내에서 가중, 감경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과 다음달 중 이를 행정예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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