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진웅 직무배제해 달라" 법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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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1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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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인사 조치가 없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에 대해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며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벌인 강요미수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 7월 29일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장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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