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이 누드사진 게재' 주장 기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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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1-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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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허위사실 유포는 언론자유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유명 모델 나체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한 기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보수 성향 온라인매체 기자 A씨를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 사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올라온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지난 8월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던 종합편성채널 기자 2명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기자 1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이제 검찰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를 침입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된 기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 등 여러 일이 많아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건들도 있다"며 "잊지 않고 따박따박 (고소)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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