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심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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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1-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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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예정… 연내 결론

[사진=아주경제DB]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번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기업결합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등의 의견이 담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부 승인일 경우 그 조건을 최종 결정한다.

두 회사가 합병 시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점적인 회사가 탄생한다. 다만 시장을 온라인 배송 업계로 범위를 넓힐 경우 온라인쇼핑몰도 경쟁사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의 시장을 어디까지로 획정하느냐가 중요 변수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합병 금지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에는 피아노 제조사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도 연내 결론을 목표로 심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 승인받았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나머지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인수 관련 거래는 중단된다.

공정위는 또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가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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