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공범 "검찰이 '양형때 두고보자' 협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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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1-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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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여객 전무 6일 라임 재판서 증언

  • "강압적으로 추궁" 검찰진술 일부 부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주요 증인이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공범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게 협박을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수원여객 전무는 "(피의자 신문 당시) 검찰이 '양형 때 두고 보자'고 했다"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불리하지만 자백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협박에 못 이겨 검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조서를 썼다는 것이다.

김 전무는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 판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14일간 10회 정도 불려 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괌으로 도주했던 김 전무는 지난 5월 12일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그는 5월 23일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감금돼 몸이 너무 힘든 상태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검찰에 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후 재판에도 김 전무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갔다.

김 전무는 "(검사가) 모든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강압적으로 추궁했다"며 "조사 마지막 날 밤 12시가 넘어서는 '빨리 기소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징역을 덜 살 게 아니냐'고 말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형을 두고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변호사 접견 등 피의자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 권리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도중 변호인과 상의하자 피의자 진술을 왜 막느냐며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무 폭로는 검찰이 증인신문에 앞서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성립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무는 검찰 진술 내용 중 일부를 두고 "지금 생각과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7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 등과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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