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살해한 선배 징역 30년...백골시신이 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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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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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골 시신에 남겨진 검은색 반지가 범인의 흔적을 쫓아 단죄했다.

가출청소년 모임인 '가출팸' 후배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공범 B씨(23)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23)씨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C(당시 17세)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가출청소년을 모아 '가출팸'을 조성한 뒤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청소년들은 감금된 뒤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전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

C군은 살해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백골 상태였던 C군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검 결과 C군이 15세~17세 남성이라는 점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지만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검은색 반지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주변 지역 비슷한 연령대의 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 3만8000여명을 추적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4명 중 1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신에서 발견된 검은색 반지를 발견했고, C군의 가족과 시신 DNA 결과를 대조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C군의 신원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한 결과 A씨 등이 지난해 8월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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