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최소화, 밀집도는 낮춘다...新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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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11-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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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 시설 방역조치 달라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로 도입된 데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로 각 시설의 방역조치가 달라진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5단계)을 발표했다. 앞서 고위험시설 12종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운영이 모두 금지됐으나,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분류된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허용 수위가 단계별로 차이가 난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 카페는 포장·배달 방식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이들 중점관리시설은 모두 영업할 수 있지만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에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명의 인원제한을 둬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유흥시설 5종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에서는 노래를 하거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을 즉시 소독하고 30분 뒤에 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PC방, 결혼·장례식장, 학원 등을 비롯한 일반관리시설 14곳의 경우 1.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이용, 좌석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1.5단계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특히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PC방에서도 2단계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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