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3억원 유예 압력… 금투업계도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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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10-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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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대주주 3억원 하향안에 대해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주주 하향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유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이날 자리에서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보다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하고 2023년 주식 전면과세 시행 전까지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기존 3억원 방침을 고수한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으로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원,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41조583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윤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과 2019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금액이 순매도된 바 있다. 평균 한 해에 순매도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반면 2017년 말과 2019년 말에는 각각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 수준의 매도물량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수 있다”며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사태를 예의 주시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망을 내놓긴 어렵다”면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로 매도물량이 쏟아질 경우 이를 다른 개인들이나 연기금 등 기관이 받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론은 현재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귀담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는 “사모펀드 사태 역시 정부 정책 일변으로 벌어진 사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자본시장이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 변화에 따른 하드 랜딩 우려가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도 3억원 요건 강화안을 2023년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아직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원안대로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면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단기 수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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