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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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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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년 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4개월 후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다"며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이 보고됐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로 수사 의뢰한 사안임에도 중요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한 경위도 감찰하도록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처리했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옵티머스 사건은)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옵티머스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다. 전파진흥원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여권인사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의 책임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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