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조만간 제재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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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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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달 셋째주쯤 제재 심의위 열어

  • 중징계 이상 확정땐 사실상 영업 접어야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에 제재를 내릴지 결정한다. 대상 업체 중에는 대형 P2P 업체도 포함돼 있어, 제재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중징계 이상이 확정되면 P2P 영업을 사실상 접어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어긴 업체들을 제재심의위에 올린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P2P금융업계 실태조사를 벌여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한 바 있다.

P2P업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일러야 다음달 셋째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 개최 전 금감원은 대상 회사에 최소 10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데, 아직까지 해당 업체에 심의위 관련 건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 만큼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제재 대상은 P2P업체의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8월 27일)되기 이전에 P2P업체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영업해 왔다. 대출자와 투자자 간 중개는 P2P업체가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은 연계 대부업체에서 실행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적발한 5곳의 업체는 P2P플랫폼에서 받은 중개수수료와 연계 대부업체에서 받은 이자의 합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다. 예컨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연 20%인 금리로 이자를 받았고, P2P회사가 4%를 넘는 수수료를 챙긴 식이다. 법인은 다르지만 플랫폼 회사나 연계 대부업체는 '한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연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금감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P2P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부업법(제8조 및 13조)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6개월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온투법(제5조)과 시행령(제3조 8항)에 따라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이후에야 온투업자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내년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대상에 선두 업체가 포함돼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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