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광화문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분향소···불법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24 0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Next
  • 1 / 8
  • 우리공화당이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분향소 명목의 천막 2개 동이 설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분향소를 목적으로 한 천막 2개 동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 분향소'를 세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이 공지한 운영 시기는 24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천막 설치는 서울시 허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2월부터 광화문광장은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23일) 중 천막 철거 관련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70여 일 만에 철거하고 주최 측에 불법점용 변상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집회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 철거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당시 행정대집행에는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 등 인력 1350명과 트럭, 지게차 등 차량 10대가 동원됐다. 또한, 서울시는 소요된 비용 약 5000만원을 각 집회주체에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