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원도 산불 발생 1년 6개월, 보상금 절반만 지급한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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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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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9억 원 중 540억원 지급, 이중지급 우려로 잠시 유보 중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019년 고성‧속초 산불로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1039억 중 540억만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해 한전의 책임 과실 비율을 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1039억 원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한전에 의해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540억원으로 지난해 총 148억원이 지급된 이후 올해 4월부터 추가로 392억원이 지급됐다.  한전 측은 올해 4월부터 정부와 보험사 구상 예상액을 제외하고 지급가능한 보상금에 대해 피해민이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 지급을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전 관계자는 정부 구상 표명을 인지하고도 구상금액 확정 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향후 정부가 구상 청구할 경우 이중지급이 되므로 불가피하게 구상을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와의 조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피해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라며 "한전이 피해이재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눈곱만치라도 헤아린다면 선지급 후에 부처 간 문제를 푸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11월 중에 강원도 주관 관계기관인 행안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한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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