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농협 하나로마트에 과징금 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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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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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주지 않고 거래 시작...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농협하나로마트 외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협하나로마트(구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가 납품업자에 '갑질'을 해 제재를 받았다. 거래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동의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의 계약 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 전까지 주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거래 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들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자 77개사에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의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R2 방식에서 납품업자가 농협하나로유통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요 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하고 물류비를 수취하는 R1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각각 6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등의 제재 뿐 아니라 법 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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