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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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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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 제공]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A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사건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졸업생인 제자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차에 타게 하고, 차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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