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노·도·강도 재산세 깎아줘야"..."자치구마다 재정상황 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10-15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가 서초구의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 국감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서초구의 용단을 두둔하고 서울시를 질타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중산층을 양산하고 서민 증세를 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예로 들며, "노원구를 보면 3~6억원 구간에서 건수로는 582%, 액수로는 1228% 늘어났다. 도봉구는 552%, 1093% 증가했고 강북구는 518%, 액수로는 무려 2919% 증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적게 걷는 게 상책이 아닌가 싶다"며 "법을 바꾸기보단,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설득해 조례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치구마다 재정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의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어떤 의견청취나 유권해석 없이 반대만 주장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실정에 맞춰, 시민을 위해, 서초구가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북3구(노원·도봉·강북) 간 재산세 격차가 무려 10.8배까지 벌어졌다"며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9.3배, 9.8배이던 것이 점점 벌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오후 2시 개회 직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장은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듯싶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전 정부도 해오던 것"이라며 "서초구는 높은 재정 자립도를 이용해 정치적 표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윤지은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