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제기…안진걸·MBC 기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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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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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이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와 MBC 기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서모 MBC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지난 2월부터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녀의 입시·학사 비리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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