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교육·복무점검 거의 없었다...단원 일탈 방치한 국립국악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0-10-08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무 위반 전수조사 미흡...교육도 신입단원 때 이후 소홀

국립국악원 전경. [사진=국립국악원 제공]


교육도 복무 점검도 거의 없었다. 이는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 등 무더기 적발로 이어졌다. 국립국악원이 단원들의 부실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탈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나대한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이후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8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국악원은 미승인 겸직 등 외부활동 69명, 개인레슨 1명으로 인해, 36명이 주의·34명이 징계 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25명에 그쳤던 규정 위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큰 폭의 증가는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전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립국악원 관계자는 8일 “이전까지는 자진신고 혹은 어떤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며 “올해에는 400~500명 되는 서울과 지방 국악원 전 단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자진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곪은 곳을 드러내는 전수 조사를 전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복무 규정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단원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복무지침’에 따르면, 공연과 행사는 원내 공연 및 연습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단원은 예술감독에게 예술감독은 국악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근무시간 외 시간에 1일 4시간 이내, 주 8시간까지 가능하다. 개인레슨은 전면금지 돼 있다.

하지만 70명이나 이를 위반했다. 교육이 미흡했고, 국립국악원 전반적으로 복무 규정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

국립국악원 관계자는 “신입단원들이 채용됐을 때 교육을 했다. 수시로 총무나 악장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연간 계획을 갖고 교육을 하지 못했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립국악원 소속’이라는 타이틀로 개인레슨을 하는 것은 단원들이 명예는 물론 경제적 이득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으로, 국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악인들이 기회를 나눠야 한다”며, “국립국악원은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악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임재원 국립국악원 원장은 국감에서 “단원은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재능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우리 국악원 단원들의 기량이 워낙 출중하니까 요구하는 것이 많다. 그럴지라도 내부의 행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복무 지도를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