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따라 자동주행 믿었다가"…고속도로 ACC 사고 5년새 6.7배 급증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속도로 ACC 사용 중 교통사고 실태 발표

사진삼성화재 교통
[사진=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해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 ‘적응형 순항제어(ACC)’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이지만, 이를 과신한 운전자의 주의 소홀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고속도로 ACC 사용 중 교통사고 실태’에 따르면 2020~2025년까지 ACC 사용 중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5년 101건으로 늘어 5년 사이 약 6.7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중상 6명 등 총 2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ACC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에 따라 차량이 자동으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지만,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로를 이탈해 주변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한 사고가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로 변경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18.6%, 전방 차량 추돌 사고가 14.5%를 차지했다. 대부분 운전자가 직접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는 악천후나 복잡한 교통 상황보다 오히려 주행 환경이 양호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다. 직선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7.2%를 차지했고, 맑은 날씨에서 발생한 사고도 84.6%에 달했다. 이는 운전 편의 기능 사용으로 경계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ACC 사용 중 발생한 사고라도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ACC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운전 보조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기능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직접 제어할 의무가 있다. 제조사 매뉴얼 역시 ACC는 운전을 보조하는 기능일 뿐, 안전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ACC는 운전을 대신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보조 장치”라며 “기능을 과신하기보다 항상 주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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