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실형…"20차례 거짓·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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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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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회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 거짓말 때문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점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 커피숍도 갔다"며 "이런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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