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전셋값 쉽게 안내려갈 듯… 추가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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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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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인별 전환 시 6억~7억원으로 간주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 상승세 대책을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세가격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됐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 및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대의 신용대출 증가 상황을 묻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는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주는 게 해법인데 그게 어렵다보니 주식투자나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풀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지만 빚을 내서 주식이나 주택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꼭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세대합산에서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식 보유 기준을 6억~7억원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3억원으로 낮추는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상 범위를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정책 스케줄을 경제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변화, 정책 수용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2017년이지만, 당시에는 예정하지 않았던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부터 도입하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외인이 빠져나간 증시에 개인 투자자가 역할을 한 건 알고 있다"면서도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돼 시행령이 반영돼 있는 사안"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전날 대주주 판단 기준을 세대합산을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인별 기준으로 전환 시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기준 3억원 보유로 대주주 기준 하향 시, 세대합산방식으로 6억~7억원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유사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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