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표 최고구간 94억 이상 법인 1.4%...종부세 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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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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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최근 2년 사이 3배 늘어

  • 지난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급증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 이상에 속하는 법인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전체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1년 전과 비교해 86% 껑충 뛰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도 9만3030채에서 11만1722채로 20.1% 증가했다.

지난해는 이 수치가 더 많이 증가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만5853개로 56% 급증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000채로 109%나 늘었다.

고용진 의원은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주는 것을 고려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1개 법인당 평균 14.7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도 급증했다. 2018년 1만128개 법인이 888억을 납부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 받았다. 1개 법인당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 매수 증가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어났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이들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 법인 1만5853개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3806억원으로 전체의 82%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급증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하기로 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 보유 주택 현황(명, 개, 수) [자료=고용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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