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성과 저조… 공제 받은 법인 36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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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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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다른 고용지원 대비 세금감면 규모 작아 유인 부족" 지적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3에 따른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6개뿐이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했다. 연도별로 공제를 받은 법인은 2016년 2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22개로였다. 공제세액 역시 가장 높았던 2019년에 간신히 1억원을 넘긴 수준이다.

전체 법인 수가 2016년 64만5000개에서 2019년 78만7000개까지 14만여개 증가하는 동안,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20개 남짓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028%에 불과하다.

법인 이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2016년 3명이던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19년 2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경력단절 여성 수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2019년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공제세액을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의 공제금액으로 나누면, 대략 40명 정도가 채용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수가 170만 명에 이르고 그중 50% 이상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작은 성과다.

김주영 의원은 "2015년 처음 정책이 시행돼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다른 고용지원에 비해 세금감면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시행의 주체인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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