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수정 없다… 인별 합산 전환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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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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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 형평성에 관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가운데 대상 범위를 세대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7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같은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세대 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의 범위는 2017년 세법개정 이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문제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미 예고된 내용이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았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대로 인별합산으로 전환될 경우 연좌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3억원으로 낮춰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기존 안은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라는 정책 스케줄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의 역할이 컸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기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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