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자격상실 기업부설연구소에 혈세 2413억 펑펑...삼성물산·한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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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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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매년 늘어...올해 7만1668곳 운영 중

  • 허위신고 적발 연구소 88곳에 3년간 총 17억원 낭비

기업부설연구소 중 휴·폐업이나 인적·물적 요건 미달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최근 4년간 2413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의 무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업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조세지출 2344억원, 자금지원 68억 등 총 2413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기초연구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과기부로부터 △조세지출 △자금지원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자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늘어났다. 2016년 6만823곳, 2017년 6만4480곳, 2018년 6만6698곳, 2019년 6만9117곳까지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으로는 7만1668곳이 운영 중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소속된 기업의 폐업, 법 인정기준 미달, R&D 활동이 없는 경우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1만5894곳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 됐다.

취소 사유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7857건) △휴·폐업(4014건) △R&D 활동 없음(393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신고 뒤 불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취소된 곳은 8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된 경우는 35건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인적·물적 요건 등의 미달로 직권 취소됐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43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정요건 충족 및 사후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부에 6가지 조치 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우선 감사원은 과기부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고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 과기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명단’만 관계부처에 넘기는 데 그쳤다. 또 ‘연구전담 요원 부정·지연신고 조치 방안 마련’도 지시했지만, 8527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확인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허위신고로 적발된 기업부설연구소 88곳에 3년간 총 17억1000만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세청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세액환수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연구소가 2019년 중에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일부 기업들이 악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부처 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증요건·사후검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 계획을 마련하고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 조세지출 2344억원, 자금지원 68억 등 총 2413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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