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라이더 손 잡았다…"쿠팡이츠도 참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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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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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 협약식

6일 오전 서울 중구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배달 서비스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기업이 고용자로서 사실상 배달 기사를 노동자 지위로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법의 구멍을 노사가 우선은 자발적인 협약으로 메우고,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쿠팡이츠·위메프오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불참한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여러 업체를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는데, 상생을 노력하는 업체들의 시장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달의민족 라이더' 같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사 관계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배달 종사자에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경력·운송수단·지역 등 차이에 따라 업무를 다르게 제시할 경우 관련 기준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배달 배분이 알고리즘에 맡겨져 불투명하다는 배달 노동자 측의 문제 제기가 일부 반영된 결과다.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적절한 교육 및 보호 장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관련 조항도 명시됐다. 특히, 기업은 월급제 등 정규적 고용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던 종사자를 우선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종사자가 배달하다가 인격적 모독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보호해야 한다는 점, 기업이 심야·혹한·혹서기 등 악천후나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합의문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에게 빠른 배달을 압박하거나 종사자의 귀책이 없는 배달 시간 지연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으며, 위험한 속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번 협약 사항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상설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배달료 기준 및 체계 개선방안, 공정한 업무 배분을 위한 정책·기술, 배달 서비스 직업 훈련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가 논의할 공식적인 의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배달료, 업무 배분, 모든 라이더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 등이 원칙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자발적인 협약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돼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권익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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