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세금 외 정부가 거두는 부담금 5년간 10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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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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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환경부담개선금 등 종류만 90종

정부가 5년 간 90종의 부담금으로 100조원 넘게 거둬간 것으로 집계됐다. 준조세 성격을 띄는 부담금으로 인해 기업과 법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부담금 종류는 90종이다.

2015년 95개였던 부담금은 2016년 94개, 2017년 89개로 줄었다가 2018년 이후 90개를 기록 중이다.

부담금 징수액은 연간 20조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15년 19조1000억원에서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우상향하다 지난해 살짝 주춤한 모습이다.

5년 치 부담금을 합치면 100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내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 이에 속한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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