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예금 원금 보장 한도는?…신용카드 가입 시 할인 제외 항목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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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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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소개

#정년퇴직을 한 A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A 씨는 은퇴자금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왔다. 하지만 가입할 때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원금손실 없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는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1만2000원) 할인을 받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 광고를 보고 즉시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했다. B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매월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어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 교통요금 등은 통신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몰라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원금 손실 부담이 없는 예금보호 상품을 소개했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협의 1년 정기예금 평균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0.6%~1.0%포인트가량 높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활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 없이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할인과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결제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각 항목으로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금액,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이 있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납부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휴대폰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융감독원 파인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본인의 자금 사정과 맞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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