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일 기업인 교류 이달 중 재개?…외교부 "아직 협의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04 13: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외교 소식통 "양측 최종 합의 문안 조율만 남아"

  • '음성' 기업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될 듯

  • 외교부 "日과 협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막혔던 한·일 기업인 간 교류가 이달 중으로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현재 최종 합의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기조 아래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한·일 간 이렇다 할 쟁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 “지난달에 밝힌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우리 주요국 등을 대상으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상호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인한 경제적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들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과도 방역역량을 유지해온 가운데 양국 기업인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절차 필요에 공감해 왔다”면서 “협의를 개시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 필수인력의 일본 입국 및 경제 활동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양국은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협상에서 그 수를 한정해 입국을 허용하고, 추후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자는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체류장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상대국 도착 직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방식이 전용될 듯하다.

다만 현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광객 왕래는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기업인 입국 완화 조치는 양국의 경제적 위기 극복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 기업인 교류가 재개돼도 역사적 갈등으로 악화한 양국 정치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