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왜 특허 괴물이 찾는 '맛집'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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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장은영 기자
입력 2020-10-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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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 최근 5년간 피소된 특허 분쟁 1077건 중 409건(38%)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처리

  • 작년 127건 국내 기업 대상 소송…4500만달러 배상 판결

#지난 8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미국 개리티 파워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무선으로 배터리를 충전·방전하는 장치, 시스템 및 방법'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NPE '솔라스(Solas) OLED'는 자사의 OLED 패널 관련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공교롭게 개리티 파워와 솔라스 OELD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많은 NPE가 유독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제공하는 '2019년 IP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진행된 법원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다. 이곳에만 5년간 7835건의 소가 제기됐으며, 이는 전체 특허 분쟁의 24.6%를 차지한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한국 기업이 최근 5년간 피소된 특허 분쟁 1077건 중 409건(38%)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됐다.

NPE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찾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이 다분히 있다"면서 "빠르게 판결을 내리고, 높은 배상금액을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해 많은 NPE가 이 곳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건도 높아졌다. 델라웨어 지방법원도 특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기업간 소송으로 시끄러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사건도 ITC와 함께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진행된 재판 중에 실제 NPE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얼마나 될까. 5년간 841건의 재판이 종결됐으며, 이 중 소 취하는 609건(72.4%)이고, 실제 법원 판결은 31건(3.7%)에 불과하다. 특허 관련 재판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간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 연관 사건의 법원 1심 판결 기준 승소는 21건, 패소는 10건으로 승소가 더 많다.

한국 기업은 5년간 NPE로부터 9건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평균 손해배상 판결액은 1900만달러(약 220억원)다. 손해배상 판결 총액이 높은 법원도 NPE의 경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단연 제일 높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국내기업 배상금액 4년 연속 증가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기업이 미국 내 피소를 당한 건은 127건이다. 2016년 136건, 2017년 161건, 2018년 180건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소폭 감소했다. 문제는 국내 기업에 주로 소송을 거는 상대방이 제품 생산 없이 라이선스 활동만 해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가 많다는 것이다.

배상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렉스마차이나 2020 특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특허 분쟁소송으로 인한 배상건수는 54건이며, 총 판결금액은 14억6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손해배상금액도 2016년 624만 달러, 2017년 1924만 달러, 2018년 2134만 달러, 지난해 4500만 달러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관련 특허를 활용한 매출액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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