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우리 군, 북한군 통신 감청한 정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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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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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동안 북한군 통신 감청했다는 보도 나와

북한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 피살 당시 북한군 내부보고를 우리 군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29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 22일 오후 3시 30분전부터 북한군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이씨에 대한 대응 여부를 내부 교신을 통해 서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이씨는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이 감청한 바에 의하면 이씨와 북한군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대화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아주경제가 군 정보라인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씨의 상세한 신상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처음 접촉했을 때만 해도 이씨를 구조할 의도가 있었던 정황도 있다.  북측이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상 이동 도중에 이씨를 놓쳤고 2시간 동안 수색 끝에 이씨의 위치를 다시 확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때까지만 해도 북한 측은 이씨를 육상으로 데려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후 9시가 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된다. 북한군 지휘부가 갑자기 사살명령을 내렸고 이에 현장 지휘관이 당혹해 하는 상황이 우리 측 무선 감청에 고스란히 포착된 전해졌다.

무선 내용에는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묻는 것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씨의 시신에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기름을 붓고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지만 현장에 시신이 있었다는 무선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당시 무선은 NLL 이북으로 북한 관할수역에서 이뤄졌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UN군 사령관이자 주한 미군사령관이던 클라크 대장이 선포한 NLL(북방한계선)은 UN군과 한미연합사에 작전 지휘권이 넘어가 있는 한국군으로서는 사전 인가없이는 넘어갈 수 없다.  
 

지난 9월 27일 정오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관리단 소속 무궁화10호가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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