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입법예고에 “전면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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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9-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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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소송 부담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블랙컨슈머와 악의적 법률 브로커 등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만으로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상거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미법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상호 충돌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법안들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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