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억원 투입해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 타격 업종에 0%대 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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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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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PC방·단란주점 등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0.03%대 특별금융지원

  • 3000만원까지 사실상 무심사,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가능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가 음식점·PC방·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 업체에 최대 1억원까지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이며, 제공금리는 0.03%~0.53% 수준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했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대표적으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장례식장 등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금융사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규모를 현행 약 6조2646억원에서 7조205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신용공급 목표는 지난 4월 3조8050억원에서 5조900억원으로 한차례 증액했지만 추가 수요가 계속 있어 공급목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이 3000억원 증액된 2조405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보증지원)이 1조 8150억원 증액된 4조8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의 2.3%~0.8%를 지원, 최종금리를 최소 0.03%~최대 2.03%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출지원을 통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을 신설, 최대 1억원(기존 보증금액 포함)까지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9%의 우대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연장한다.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원금상환(분할‧일시)을 6개월 간(신청일 기준) 유예한다. 기존 유예신청 건도 재신청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1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0.03%, 보증료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융자 지원도 시작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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