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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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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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강화…특별점검

  •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서 적극 대응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가 1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한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일부 강화된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역시 계속되며, 특히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 급증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계속 이어간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인원 제한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이 문을 연다. 다만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개도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별 운영재개일, 운영시간, 수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점검‧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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