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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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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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과세 당국은 이를 근거로 서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약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약 15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과세당국은 환급을 거부했고 서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간접보유했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 소득과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 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혼재돼 있어 증여액을 분리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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