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악취·분뇨 관리 기준 '자가점검표'로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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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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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배포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과 악취·분뇨 관리 기준, 방역 지침 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점검표가 나왔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다.

자가점검표는 축산법 등 6개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시설기준, 분뇨·악취 기준 등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 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을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도 포함해 축산농가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자가진단을 통해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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