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서명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봤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특검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다"고 짚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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