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 형제’ 언급한 文대통령 “마음 아프다”…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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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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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동의 없어도 강제보호 포함 제도 보완책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처까지 포함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10살과 8살짜리 형제는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형제는 당시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현재 자가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교사의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면서 “그러나 거기서 대책에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학대 아동, 돌봄방치 아동 경우 상황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를 적절하게 보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면서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향후 면회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중환자실 있는 걸로 안다”면서 “지금 찾아간다 하더라도 아마 면회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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