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 추진… 간편결제 확대해 수수료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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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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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한다. 간편결제를 확대해 결제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한 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한다"며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에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인프라도 확충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한다. 사업장 디지털화와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000억원의 특례보증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를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한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와 더불어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홍 부총리는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 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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