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Q&A]소상공인 86%, 새희망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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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9-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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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매출이 4억원을 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정부가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다. 매출액이 4억원이 넘으면 순이익이 적어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A.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Q.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
A.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Q.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나.
A.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Q. 개인택시도 지원 대상인가.
A.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복권판매업은 지원받을 수 있나.
A. 복권판매업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정부는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Q.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
A.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Q.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
A.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정부는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Q.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A.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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