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음주운전, 내려서는 '횡설수설'…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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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9-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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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음주 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에서는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데 이어,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술을 마시고 역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가족 곁을 떠났다. 사고로 숨진 40대 가장의 아내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 운전자는 초범이고 뉘우치는 척하면 감형하니 법이 두렵지 않은 거 같다"는 글을 남겼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웃듯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이들은 비음주 운전자들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 4606건에 달했다. 이 사고들로 사망한 사람은 1080명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에 한 명 꼴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24.8%를 차지했다. 전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가운데 30세 이하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4%에 달했다. 특히 20세 이하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6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술독에 빠진 운전자들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1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단속이 뜸해진 빈틈을 노린 음주 운전자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정기적인 음주 단속을 중단한 상태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나 운전자의 감염 우려 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연합뉴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주춤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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