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중복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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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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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이용자의 경우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이용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000만원 한도에 연 1.5% 저금리가 적용돼 14조2000억원 소진이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중복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이었지만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상향된다. 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이던 계열당 한도는 대기업만 2500억원까지 높아진다. 후순위채 인수 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변경된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 등을 9월부터 안내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그린 등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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