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 서민금융 출연…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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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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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금원, 소멸시효 완성 예금 등 휴면예금 고객 반환 의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현행 휴면예금에 대한 고객 반환 의무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부담하게 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서금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등을 담았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금융사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이 부담한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사용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도 30만원 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금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금원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금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휴면위에 참여하는 금융협회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을 포함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기관사칭은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밖에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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