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새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기간 연장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서울 외 수도권과 광역시는 하반기에 추가 공모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등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재개발하는 형태다.
노후도·면적 등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 주민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10%를 충족하면 가점, 30% 시에는 만점이 부과된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검토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 유도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도심복합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달 개정하도록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업무지침 역시 내달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상시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될 신규 후보지와 기존 일부 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물보상의 전매 행위도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현물보상의 기준 시점도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정해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착공 등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추진 역시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으로,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이 중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담당하는 곳이 46곳으로, 34곳의 사업지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하는 제물포역 인근 3497가구에 대한 최초 착공이 진행된다”며 “이어 2027년 LH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 역세권 사업에 대한 착공도 진행해 2030년까지 수도권 내에 5만 가구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용 방식이라는 도심복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방식이 보다 구체화돼야 주민 참여를 조기에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 신청 방식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수용을 통한 현물보상이라는 방식에 선뜻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의 공공기여 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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