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시의회, 소송비 면제 해줘라? 대납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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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9-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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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권한 밖 영향력 행사 우려… 시의회 관계자 "교육청서 잘 검토하라는 뜻" 일축

지방의회 광역의원이 행정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권한 밖의 정치권력을 행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부적합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오히려 망신을 사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지방의원이라는 지적이다.

TJB 대전방송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학교 앞 아파트 공사와 관련, 학생들 이름으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소요된 소송비용은 530여만원.

학부모들은 공익적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세종시의회에 이 같은 사실을 호소하고, 소송비면제 청원을 올렸고, 이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들이 소송비 면제를 시도해 왔다. 그 근거로 세종시교육청 사무규칙을 제시했다. 실제로 시교육청 사무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송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고압적인 자세를 나타내며 면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법률과 규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행정기관 입장"이라며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대 출신인 이순열 세종시의원도 "(소송비 문제를) 법률 자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속상하다."며 "이게 다툴 문제냐?"라고 되묻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소송비 대납,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
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무규칙을 접목시켜 소송비를 대납한다는데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상위법을 무시하는 해석이라는 것.

지방의원들이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부적합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다. 시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검토되지 않은 채 시의회 결정을 존중하라는 발언은 그 수위가 위험하다는 관측이다.

국가 권력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삼권으로 분리되는 취지에도 반하는 발언으로,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방자치법을 논하는 지방의원이 권한을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 데다가 자칫 본연이 임무까지 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송비 면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 사실상 시교육청이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납 절차다. 혈세로 패소자들의 소송비용을 대납해준다는 얘기가 된다. 학부모들의 소송비 면제 청원이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면제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원들의 자질론도 거론된다.
 

[TJB 대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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