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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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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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특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말소 시에도 올해까지는 혜택 적용

올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 받고, 상속인에게 계속 임대하는 경우와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11월로 예정된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납세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원래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간이 연장됐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는다.

올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증액제한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총 2년 동안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의무임대기간을 경과해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과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

지난 8월 개정된 민특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까지는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외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만큼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면 신고의 경우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돼 2021년 11월 부과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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