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삭감효과·경제성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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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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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제한 강화와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경유차 차주들의 적극 참여는 과제"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2011~2019년)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만0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공해조치 완료자들은 배출가스저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원 보조금이 적어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순이다.

저공해화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 인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 대로 서울 25만여 대, 인천 11만여 대에 비해 약 1.6~3.6배 많은데도 저공해화사업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622억 원으로 서울 2346억 원과 유사하며, 인천 1,200억 원과는 두 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철구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5등급 경유차 조기 저공해조치 완료를 위해 △2020~2022년 6월 기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총 5363억원 소요, 1차로 현행 국비, 지방비 매칭 구조를 유지하되 국비 20% 556억 원 확대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를 제안했다.

이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며, 2023년부터 상시 운행제한(LEZ)으로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운행제한 적용차량은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확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통합콜센터’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패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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